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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0 2016고합6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모텔 602호에 장기 투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3:00 경 위 모텔 602호에서, 모텔 관리자, 모텔 투숙객 등 13명이 투숙하고 있는 가운데 신변을 비관하여 위 모텔에 방화하여 자살할 생각으로 그 곳 침대 옆 방바닥에 피고 인의 상의를 놓아둔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그 상의에 불을 붙여 위 모텔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602 호실 방문을 열고 들어와 상의에 붙어 있는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자살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결에 피고 있던 담배를 끈다는 것이 실수로 옷에다 꺼서 옷에 불이 붙은 것이지,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 피고인이 자살할 생각으로 일회용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였다’ 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기록 제 18 쪽, 이하 ‘112 처리 내역서’ 라 한다) 가 있다.

위 처리 내역서는 모텔 운영자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것인데, 그 사건 개요란 에는 ‘ 남녀가 같이 투숙하였는데, 남자가 금 반지 등을 갖고 도망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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