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피고 C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 “피고 F”을 “피고 C"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209년“을 ”2009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2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해 철거가 예상되는 가옥의 이전이고 매수인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잡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입주권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한편, 특약사항으로 2009년 상반기 안에 입주권 발생 조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부동산이 2009년 상반기 안에 도시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입주권이 발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8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성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부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은 미시행되었고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어 입주권이 부여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C의 주된 의무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입주권 발생(2009년 상반기 이내)은 이행불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8. 3. 피고 C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추가판단 피고 C은, 2004. 1.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