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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7가단52441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6. 26.부터 서울 노원구 C 임야 5,480㎡ 중 1/4 지분을, 2007. 2. 16.부터 D 임야 3,372㎡ 중 1/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77. 7. 9. 건설부고시 E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F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휴양시설, 운동시설 및 그에 부수한 도로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위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는 등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각 토지를 위 시설들의 부지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인이 소유하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3다2559, 2566 판결 등 참조). 2)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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