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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8나11042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8행, 제4쪽 제5행, 제7쪽 제6행의 각 ‘원고 A’을 각 ‘원고들’로 고치고, 그밖에 제1심판결문 중 “원고 A”으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A”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2행 외에 제1심판결문 중 “원고들”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A과 원고 B, C, D“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의 ‘원고 C, D’를 ‘원고 C, D, M’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 17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2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3쪽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A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4. 21.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그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출한 블랙박스영상(을 제1호증)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갑 제34, 3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6행 내지 제10쪽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결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4,964,800원(= 1,900,000원 3,064,800원)이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 내지 5행을 삭제하고 제6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결론 피고들의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5,464,800원(= 재산상 손해 4,964,800원 위자료 500,000원)인데, A이 2019. 4. 21.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B이 3/9의, 자녀들인 원고 C, D, 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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