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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07 2014고단72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금고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고,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등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3. 9. 13. 11:07경 진주시 F에 있는 G에서 근로자인 H 등으로 하여금 LPG 저장탱크 개방 검사를 하도록 하면서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갖추지 아니한 잔류가스 배출용 방풍기를 사용하여 LPG 가스를 배출하는 한편, 외부 바닥에 잔류되어 있는 LPG 가스에 대한 통풍ㆍ환기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이 작업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I에 본점을 두고 가스시설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G LPG 저장탱크 개방 검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서, 위 주식회사 B에서 가스검사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G LPG 저장탱크 개방검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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