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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14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물탱크 보수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30.경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 코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8. 8. 1.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조건에 맞는 방열복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감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 14:05경 G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 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67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던 중, 위와 같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유류저장탱크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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