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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0 2020고단137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 2019. 7.경 군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내 공장동에서 기계장치 해체작업을 실시하였다.

1. 2019. 7. 13.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동식 가스집합용접장치를 포함한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주관 및 분기관에는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3. 06:30경 위 해체작업 현장이 인화성 고체인 마그네슘 분말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산소-LPG 이동식 가스용접장치의 주관 및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인 근로자 F(남, 57세)이 위 가스용접장치를 이용하여 발렛예열기 근처의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앵커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씨가 콘크리트 바닥에 남아있던 마그네슘 분말에 튀어 불이 붙고, 그 불이 피해자의 몸에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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