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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397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04. 6. 22. 피고 B에게 위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1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한 이래 계속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3. 7. 1.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2015. 6.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1 건물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6. 1.까지의 연체 월 차임 합계가 16,800,000원이다.

나. 원고는 2006. 6. 28. D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및 기한 없이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D은 수년 전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여 왔고, 현재 D의 처인 피고 C이 이 사건 2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운영 중이다.

다. 원고는 2015. 8. 28.경 피고들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피고 B는 이 사건 1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①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까지의 연체 차임 1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4.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와, ② 2016. 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갱신 거절의 통지를 받은 일이 없어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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