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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13 2014가단529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의 소유자,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 A은 2013. 4. 30. 피고 C과의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3,000,000원, 월 차임 1,430,000원(차임 1,300,000원 부가세 130,000원, 매월 말일 지급), 관리비 2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 C과의 사이에 제2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000,000원, 월 차임 440,000원(차임 400,000원 부가세 40,000원, 매월 말일 지급), 관리비 1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부부로, 제1, 2 부동산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고, 2014. 1.경부터 원고들에 대한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7. 3.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였다.

마.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 C은 2014. 9. 30. 원고 A에게 그때까지의 연체 차임 지급 등의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C은, ① 원고 A에게 제1부동산을, 원고 B에게 제2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② 원고 A에게 2014. 10. 1.부터 2015. 2. 28.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7,250,000원(= 1,450,000원×5개월)과 2015. 3. 1.부터 제1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③ 원고 B에게 2014. 10. 1.부터 2015. 2. 28.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250,000원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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