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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2 2016가단2831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 351.75㎡를 인도하고, 20,68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5.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300만 원, 월차임 4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9. 10.부터 2016. 9.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B는 2015. 1. 20. 원고의 동의 아래 피고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 B가 2015. 10. 10. 다음날부터 원고에게 전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6. 1. 27.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 B에게 '2015. 11.부터 2016. 1. 10.까지 3기의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시 내용증명 도달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최고서를 보내 2016. 1. 28. 도달하였는데도 피고 B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1. 28.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6. 2. 19. 피고 주식회사 C에 위와 같은 사유로 전대차계약해지통고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현재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 B를 상대로 2015. 10. 11.부터 2016. 2. 10.까지의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20,6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6. 2.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1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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