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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51594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730,000원 및 2018. 8. 13...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지급 보증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연체차임 5,730,000원 및 2018. 8. 13.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등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8. 12.부터 월 1,2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등 상당 부당이득금을 구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상의 임대기간이 '2017. 2. 13.부터 2018. 2. 12.까지'이었던 이상 보증금 공제 후 남은 연체 월차임 5,730,000원은 2018. 8. 12.까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부분 청구 중 2018. 8. 13.부터 부분만 이유 있고 2018. 8. 12. 당일 부분은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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