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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3가단51513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65,50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2. 13. 피고 B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차임을 월 5,500,000원(지급일 매월 15일), 임대차기간 같은 날부터 2014.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2. 15.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이후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 B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2013. 11. 13.에 도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는 2012. 3. 15.부터 2013. 11. 15.까지의 연체 차임 115,500,000원(=5,500,000원×21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500,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받은 다음날인 2013.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3. 12.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5,500,000원씩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바와는 달리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득에서 40,000,000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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