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2017. 8.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15:25 경 인천 남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발견하고, 위 공사현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공사장 내부로 들어간 후, 공사 현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인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현금 5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15:00 경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신축 빌라 공사장을 발견하고, 위 공사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공사장 내부로 들어간 후, 공사장 내부 2 층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3.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09:18 경 인천 남동구 G에 위치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신축 공사현장을 발견하고, 위 공사현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공사현장 내부로 들어간 후, 공사장 내부 1 층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 방과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휴대전화 1대,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 현금 18만 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