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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7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특수절도죄 등 판결 : 징역 1년(제1심의 징역 1년 6월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결과이다) 경과 : 2015. 3. 30. 대구교도소 가석방 2015. 6. 12. 가석방 기간 경과 제2전과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6. 2. 25. 안동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5. 13. 03:00경 사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C시장 내 피해자 D 운영의 ‘E’ 영업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천막을 걷어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고,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 03:16경 위와 같이 절도가 미수에 그치자 건너편인 서울 동대문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영업점으로 이동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천막을 걷어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고,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3. 03:21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I시장 내 피해자 J 운영의 ‘K’ 영업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천막을 걷어내고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이 들어 있는 분홍색 손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6. 28. 03:26경 서울 동대문구 I시장 내 피해자 J 운영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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