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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6 2017고단1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D의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에게 " 개새끼야, 경찰 거지 같은 놈 아, 병신 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면서 자신의 몸으로 경장 F과 순경 G의 몸을 각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으려는 행동을 하면서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가로막고, 손으로 순경 G의 옷자락을 잡아끌면서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는 등 경장 F, 순경 G을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2. 2차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5:00 경 안산 단원 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려고 하는 안산 단원 경찰서 H 소속 경장 I에게 ‘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나가 서 보자, 너 오래 살아 라, 꼭 나가서 보자, 이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경장 I의 얼굴을 들이 받으려고 하는 등 경장 I을 폭행함으로써, 유치장 입감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치장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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