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20:30 경 군포시 D에 있는 군포 경찰서 E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잠을 자 던 중,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 깨우자, 경위 F, 순경 G에게 ‘ 씨 발 놈들 아 좀 하지 말라고,
씨 발 놈 아 아프잖아,
하지 마라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뒷걸음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칠 위험이 있어 피고인을 붙잡은 경위 F의 손을 양손으로 2회 내려치고, 경위 F을 향하여 주먹질하고, 귀가를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에도 욕설하면서 앞좌석을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어 E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하차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욕설하던 중, 그곳에 있던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밀치면서 순경 H의 멱살을 붙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순경 H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경위 F, 순경 H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