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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3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인 C에게 피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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