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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53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취해 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2차례나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근래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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