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3노4788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식의 범죄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구속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