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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6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시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방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협박에 그쳤고, 방화도 예비단계에서 그쳐 실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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