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55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이미 참작한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른 점, 절도죄로 수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전화가 28 대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이 항소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바가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