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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236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체포 후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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