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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210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가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사과 2개, 과자 1개로 경미한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 F에게 반환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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