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6년의 기간 동안 1,000회 이상에 걸쳐 의사가 아닌데도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시술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술받은 사람들 중 일부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