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청 북 교차로 쪽에서 요당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같은 방향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39 세) 운전의 H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9 세), 피해자 M( 여, 4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7. 23:50 경 평택시 청 북 읍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