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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4구합104314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0. 27. 피고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의한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2010. 11. 10.부터 2011. 2. 9.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의 2011년 결산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는 2,224,420,815원이다. 라.

피고는 2012. 10. 8.부터 2013. 2. 28.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3. 3. 6. 원고에게 ‘원고의 2011년 결산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대여금채권 811,000,000원, 미수금채권 117,025,140원, 매출채권 618,072,000원,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180,000,000원은 부실자산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부외부채 546,838,350원(주식회사 한일계전에 대한 137,300,000원, 주식회사 티에프에스글로발에 대한 40,700,000원, 주식회사 태산수기에 대한 138,159,000원, 주식회사 전테크에 대한 95,700,000원, 주식회사 충청건업에 대한 123,778,600원, B에 대한 11,200,750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 합계 2,272,935,490원(= 811,000,000원 117,025,140원 618,072,000원 546,838,350원 180,000,000원)은 자본금 부적합금액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원고의 2011년 결산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 2,224,420,815원에서 공제하면 자본금이 -48,514,675원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12억 원에 미달하여 부적격업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에 미달하고 3년 이내에 동일사유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 구 건설업관리규정 201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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