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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3고정43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오피스텔 1217호 임차인이고, 피해자 E(여, 44세)은 위 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8:00경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517호 위 E이 부동산중개인으로 근무하는 F 부동산중개사무소 내에서,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관리비 미납 문제로 대화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하여 뿌리고, 이어 위 사무소의 직원인 피해자 G(여, 55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물을 받아 위 G을 향하여 뿌려 G의 상반신이 젖게 하여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사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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