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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38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09: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여)이 운영하는 E상가에서,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F이 다툰 것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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