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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2고정48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0. 17:40경 서울 종로구 D건물 지하 2층 소극장 내에서, 피해자 E(58세)가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F이 소극장의 의자를 뜯어내는 것을 목격하고, 권리도 없는 위 F이 피고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객석 의자를 뜯어낸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관리이사 G 등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때 피고인이 공사를 제지하는 과정을 목격한 피해자가 “일하는 거 방해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는 등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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