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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3고정47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07:45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호스로 바닥에 물을 뿌리던 중 지나가던 피고인에게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E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E에게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및 E이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응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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