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물품을 신고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인보이스에 반입한 물품 등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물품의 수량, 단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44,152,282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각 관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인보이스에 반입한 물건의 수량, 단가를 거짓으로 기재할 때 관세를 포탈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반입한 물건의 수량, 단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인보이스를 인천공항세관에 제출, 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