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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19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입 관련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29. 프랑스의 B로부터 물품가액 6,602.90유로 상당의 크림, 립스틱 등 기초 화장품을 구매하여 대한항공(KE0504)으로 인천공항에 화물로 반입한 후, 물품가액 5,960유로에 해당하는 물품은 인천공항세관에 신고(신고번호 C, 2014. 9. 29.수리)하여 통관하였고, 물품원가 1,688,342원(범칙시가 2,629,817원) 상당의 D 500ml 120개, 물품원가 730,318원(범칙시가 1,137,567원) 상당의 E 4g 290개, 물품원가 730,318원(범칙시가 1,137,567원) 상당의 F 50ml 290개, 물품원가 903,284원(범칙시가 1,406,985원) 상당의 G 40ml 100개는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3. 4.까지 33회에 걸쳐 반입한 물품보다 수량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와 같이 물품원가 319,532,323원(범칙시가 495,729,357원)에 해당하는 유럽산 화장품 31,094개를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 관련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해서는 아니 되고, 물품가액 6,000유로 이하의 유럽산 물품의 FTA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신고문안과 수출자 서명이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30. 프랑스의 B로부터 물품가액 6,032.40유로 상당의 스프레이, 크림 등 기초 화장품을 구매하여 대한항공(KE0504)으로 인천공항에 화물로 반입한 후, 반입한 물건의 수량ㆍ단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물품가액 5,964유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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