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132
증거위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위증의 점 피고인은 G과 멱살잡이를 하다

바닥에 넘어졌을 때 G이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무릎을 누르거나 손으로 피고인의 급소를 눌렀다고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증언하였을 뿐이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상 피해를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여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0. 10. 11. 133,530,000원 및 2010. 10. 29. 100,000,000원을 각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인도네시아 아체주정부로부터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공사자재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는 피해자 L에게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C가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J의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고속도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았고 피해자의 제의에 따라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