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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1 2017노1159
위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는 무죄. 피고인 A, C, D, E, F의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E, F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M와 N의 싸움 장면을 목격하고서 그 목 격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인데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G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상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 E, F의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각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G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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