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약 385만 달러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부분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①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같은 회사 토목사업본부장 L로부터 베트남 M 고속도로( 이하 ‘ 이 사건 고속도로 ’라고 한다) 공사의 발주처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② 피고인이 위 비자금 조성행위의 세세한 부분까지 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를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승인함으로써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비자금 조성에 의한 횡령 범행에 대하여 공모 공동 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 정범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입찰 방해 부분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속도로 공사의 현장 소장 N에게 P이 주선한 특정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도록 지시하였다.
② 피고인이 구체적인 입찰 방해의 세세한 부분까지 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를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지시함으로써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입찰 방해 범행에 대한 공모 공동 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