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인도네시아 E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투자를 결정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J 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적이 없다.
또 한 예상치 못한 인도네시아 광산 법 개정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당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공장을 설립해 수익을 올려 주거나 투자금 배액을 상환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 설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사업 설명을 하여 투자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했고( 증거기록 65 쪽 참조), 피고인 역시 ‘ 피해자에게 E 사업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사업 설명을 했는데, 피해자가 일단 생각해 보고 연락 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