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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노3786
위증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토지매수대금 2억 8,000만 원과 별개로 F에 대한 자재대금 7,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분명히 있고, 민사법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증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저질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F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F : 위 나.항 기재와 같음)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9. 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5. 4. 10. 뒤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한편,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 판결 이유와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정을 덧붙여 볼 때,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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