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도193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배임수재 ,
입찰방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F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 - 391 판결
판결선고
2018. 6. 1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약 385만 달러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횡령 ) 부분 1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① ) 주식회사 G ( 이하 ' G ' 이라고 한다 ) 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같은 회사 토목사업본부장 H로부터 베트남 I 고속도로 ( 이하 ' 이 사건 고속도로 ' 라고 한다 ) 공사의 발주처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② 피고인이 위 비자금 조성행위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를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승인함으로써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비자금 조성에 의한 횡령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2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나. 입찰방해 부분 1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속도로 공사의 현장소장 J에게 K이 주선한 특정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도록 지시하였다. ② 피고인이 구체적인 입찰방해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를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지시함으로써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입찰방해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2 )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다. L 관련 배임수재 (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부분 1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L으로부터 묵시적으로 G이 발주하는 공사를 주식회사 대왕조경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골프비용 대납과 금두 꺼비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에서의 ' 부정한 청탁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M가 K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수재죄에서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 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