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사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자란 아들의 등록비는 200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차용금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에 약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남편의 부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사천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이모, 일본에 들어갈 때 한국산 면세담배 30보루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을 일본에 팔면 1보루에 1만 5천 원의 이익, 면세 양주 1박스를 일본에 가져가서 팔면 1박스에 30만 원의 이익이 남는데, 이 이익금과 원금으로 일본에서 다시 물건을사서 한국에 팔면 원가 제외하고 30%의 이윤이 남으니 투자를 하면 이익금의 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만 위 물품 수ㆍ출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에 약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K에게 2,500만 원, L에게 500만 원, M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으며, 남편의 부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으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물품 수ㆍ출입을 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