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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6. 21. 사기의 점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 1. 논산시 C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나에게 2,000만 원을 맡기면 이를 부동산에 투자해서 1년 뒤에 3,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액 5,000만 원 중 회복된 부분이 없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주되게 고려하였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21. 논산시 C D가 근무하는 E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나에게 1,200만 원을 맡기면 이를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 100만 원씩 2년 내에 2,400만 원을 지급 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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