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게 아산시 D에 있는 공장용지를 매도하려다가 계약이 파기되어 2009. 10.경 계약금 2억 원 중 1억 9,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게 되었으나, 당시 일명 ‘블랙머니(새까만 종이를 투명한 액체 약품에 담갔다가 꺼내면 100달러 미국 지폐로 바뀌는 돈으로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유엔이 반군과 싸우는 정부에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함)’ 사업에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투자 건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1.경 안산시 단원구 E공단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 계약금을 반환해 주면서 위 F에게 “말레이시아 광산개발에 투자 건이 있는데 곧 큰 수익이 생길 것이다, 위 사업에 1억 원이 급히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부동산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부대비용 2,500만 원과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할 것이고, 2009. 11. 5.까지 1억 2,000만 원을, 나머지 2,500만 원은 2009. 11.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G)로 9,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은 말레이시아 광산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일명 ‘블랙머니’를 현금화하기 위한 시약을 구매하는 등의 사업에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위 사업은 단시간 내에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사업 등으로 약 9억 5,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1억 3,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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