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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재고단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경 천안시 서 북구 AB에 있는 AC 은행에서 피해자 AD에게 “2,500 만 원을 맡기면 M( 주) 무보증 회사채에 투자해서 1년 후 원금의 20% 의 해당하는 이익금을 배당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부담하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도를 갖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17. 820만 원, 같은 달 21. 1,68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말경 아산시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2,000만 원을 더 맡기면 기존의 2,500만 원에 500만 원을 이자로 더하여 총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매달 54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부담하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도를 갖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27.500만원, 같은 달 28. 500만원, 같은 달 29. 500만원, 같은 달 30. 500만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D의 법정 진술

1. 각 계좌거래 내역, 투자 약정서, 입금 확인 증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고 이 사건 돈을 투자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AG에게 돈을 투자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돈이 AG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A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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