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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2 2020고단383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831』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트위터로 ‘ 해외 구매 대행 업체인데 세금문제가 있어서 그러니,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원에게 전해 주면 1주일에 5만 원에서 3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 불상자의 과세 회피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8. 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로 10회에 걸쳐 5,495,000원을 입금 받고, D 은행 계좌 (E) 로 18회에 걸쳐 13,135,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위 입금 받은 금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020 고단 4103』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 물건 직구 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관 및 세금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 피고 인의 금융정보를 이용하게 해 주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해 주면 1주일에 5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 불상자의 과세 회피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8.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F) 계좌로 9회에 걸쳐 4,385,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위 입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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