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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2 2020노25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 인의 실명으로 제 3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금리로 3,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해 줄 수 있는데 허위의 신용 거래 실적을 늘려야 신용등급이 높아 져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B 계좌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보낼 테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그 B 계좌로 송금해 봐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 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9. 5. 17. 경 전화금융 사기를 통해 E으로부터 8,647,5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입출금 실적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도를 넘어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제 3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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