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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구합187
건강보험료감액신청기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지역가입자인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2조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반영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2016. 11.분 건강보험료를 365,880원(장기요양보험료 22,490원 포함)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므로 감액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9.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건물)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대수입 뿐 아니라 위 재산 자체의 가액까지 모두 원고의 소득으로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이어서 사실상 이중부과에 해당하고, 동일한 소득의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건강보험료의 액수가 월등히 높아 형평에도 어긋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기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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