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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17 2019누10586
학교폭력재심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4행의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을 『이 사건 학교장은』으로 고친다.

제3쪽 제15행의 ‘통지하였고’를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학교장이 D에 대하여 한 조치없음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4쪽 제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중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ㆍ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참조).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처분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 행정심판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정한 ‘재결’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결정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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