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와 그 배우자 및 자녀(이하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를 ‘배우자 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2008. 1. 1.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 원고는 서울시 은평구를, 배우자 등은 용인시 기흥구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법상 별개의 세대로 편제되어 있었던 탓에(이하 원고가 속한 세대를 ‘원고 세대’, 배우자 등이 속한 세대를 ‘배우자 등 세대’라 한다) 피고는 원고 세대와 배우자 등 세대를 별개의 지역가입자로 관리하면서 세대별로 건강보험료를 산정 및 부과하여 왔다.
원고
세대가 2009년 4월과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건강보험료(이하 ‘이 사건 건강보험료’라 한다)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4. 1. 22. 원고에게 체납된 이 사건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본가에 전입신고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배우자 등과 용인시 기흥구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고 배우자 등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배우자 등과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달리 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한 것은 원고에게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피고가 원고 세대와 배우자 등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각기 부과한 것이 위법한 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세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