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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구합240
불기소결정 취소 각하재결처분 무효 및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원고에 관한 기소유예 처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B은 2014. 9. 12. 원고가 2014. 5. 12. 피해자 C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18238호로 기소유예 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의 재결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 원고가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쌍방폭행으로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31. 기소유예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하하는 이 사건 재결을 하였는바, 이는 재결자체에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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