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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구합1214
재결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B, C, D, E 각 임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3. 23. 가평군수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은 재선충방제법 관련 방제지역에 대한 보상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로 피고에게 재결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5.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결은 그 이유에서 ‘가평군수가 2017. 2. 8. 및 2017. 11. 20. 원고에게 재선충병 감염우려목 발생에 따른 방제명령을 안내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원고는 가평군수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를 통지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은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등 참조).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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