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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3. 18. 선고 86구100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변호사자격등록거부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하집1987(1),552]
판시사항

행정심판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요건

판결요지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의 판단내용이 위법하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5.11.25.선고 74누214 판결 (요특Ⅲ 행정소송법 제18조(92)964면 공529호8868)

원고

원고

피고

법무부장관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1986.9.4,자 행정심판기각의 재결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변호사로서 개업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1986.3.6. 소외 대한변호사협회 (이하 "협회"라고만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였다. 위 협회는 원고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달 20.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는 같은법 제8조 제3항 에 따라 1986.4.12.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도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원고는 기각처분에 대하여 같은해 7.14.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동일한 이유로 1986.9.4.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므로 위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다만 그 후단에 해당되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청구원인은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성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결의 판단내용이 위법하다는 것임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소송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더 따져 볼 것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심명수 양삼승 김성일

심명수는 전근으로 서명날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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